공지사항

  • HOME
  • 게시판
  •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 ]
▶등록금 납부 방법
1.납부기한 : 2023.08.22(화) ~ 08.25(금) 16:00까지(복학생 포함)

2.납부방법 : 은행 납부 또는 신한카드 납부

3.등록금 고지서 출력 : 2023.08.21(월) 09:00부터 출력 가능
* 고지서 출력 방법 : 학교 홈페이지→포털시스템→종합정보시스템→등록→등록금고지서 출력(등록금을 납부한 후에는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음)

4. 등록금은 다음 절차 중에서 선택하여 납부 가능
1) 은행 방문 납부
①고지서를 지참하여 신한, 국민, KEB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납부 가능
②납부 가능 시간 : 은행 업무시간에만 납부 가능 (09:00~16:00)

2) 온라인(가상계좌)납부
①학생별로 각기 다른 고유 계좌번호가 부여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번호(예금주명:본인 이름)로 입금하여야 하며, 보내는 사람이 학생 명의가 아니어도 됨.

②국내 모든 은행(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포함)에서 모든 채널(창구, CD/ATM,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납부 가능(단, 타 은행 입금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 신한은행ATM기 코드번호 : 41002

③납부 가능 시간 : 등록일자별 09:00~ 16:00까지 납부 가능(가능 시간 외 납부 불가)

④입금액이 등록금액과 일치해야 납부 가능함.(이체 한도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 방문요망)

⑤전액 감면받아 납입할 금액이 ‘0’원일 경우 수납은행을 방문하여 등록금고지서에 수납인을 받아야 등록 처리됨

3) 전액 감면받은 경우 : 첨부파일 참조
전액 감면받아 납입할 금액이 ‘0’원인 경우에도 수납하여야 등록처리되며, 등록기간에 아래 방법중 선택하여 수납

①수납은행 방문 : 등록금고지서에 수납인을 받는 방법

②인터넷 수납 : 수납은행 인터넷뱅킹 접속→공과금납부→대학등록금납부→대학 및 학번입력하여 수납

4) 신한카드 납부
①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한카드로 등록금을 납부

②신한카드 홈페이지 내 대학등록금 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

③카드납부 제외대상 : 신편입생, 재입학생, 외국인 유학생, 계약학과 학생, 분할납부 신청자

▶ 기타 납부금 납부방법
학생회비, 비행실습비, 동문회비 등은 선택 납부 사항이며, 납부 시 등록금에 기타 납부금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기타 납부금만 별도 납부 불가)

▶ 등록금 납부 확인
*등록금 납부 후 납부한 은행에서 30분 이내에 학생 휴대폰으로 납부 문자 발송됨

1. 등록금 납부 후 즉시 납부한 은행 홈페이지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 가능

2. 등록금납부확인서 출력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3.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받을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프로그램에서 교육비 자료 출력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해당 학생 소득공제 동의 후 출력 가능)

▶기타 유의사항
1.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휴학할 수 있음. 단, 성적장학에 선발된 자가 제적, 자퇴 또는 미등록 휴학의 경우 장학이 소멸되오니, 필히 확인 바람.

2. 전액 면제자라도 등록의사표시로 수납은행의 수납인을 받아야 등록자로 인정됨

3. 이미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고지서 발급 안 됨

4. 기타고지서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등록금과 같이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5. 휴학 전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하는 학생은 은행 방문 필요 없음.(등록금 전액 대체)
파일
작성자 박수현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