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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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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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강의진행에관한내규」제17조(출석인정),「학사에관한내규」제17조(학점인정) 2.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및 사이버교과목 조기 취업자 분반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각 단과대학에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졸업예정 학년(7차학기 이상, 5년제는 9차학기 이상) 나. 신청기간: 2023. 9. 1.(금)~2023. 11. 22.(수) 다. 제출서류: 조기취업자 신청서, 조기취업자 서약서, 증빙서류 1) 조기취업자 신청서:「붙임2. 조기취업자 신청서」 2) 조기취업자 서약서:「붙임3. 조기취업자 서약서」 3)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해외 취업자: 취업비자사본, 고용계약관련 증빙서류로 대체 가능 4) K-MOOC 이수자: K-MOOC 이수 후 수료증 라. 단과대학 행정실 행정 사항: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접수 후 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차세대포털시스템 ➡ 학부 ➡ 수업&성적 ➡ 수강 ➡ 조기취업자관리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서약서 확인 후 입력(증빙자료 포함) 마. 학과(전공) 주의사항 1) 비대면 수업인 경우도 수업방식이 바뀔수 있으므로, 조기취업자 신청을 받아야 함 2) 출석인정 신청서는 단과대 행정실로 제출하고, 학과(전공)에서도 사본을 보관하여 수업방식이 변경될 경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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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현 (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