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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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2024학년도 1학기 휴·복학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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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상: 재학 및 휴학 중인 학생 전체 나. 신청기간 1) 휴학: 2024. 1. 22.(월) 09:00~3. 29.(금) 18:00까지(수업일수 1/4선) 단, 부득이한 경우 2023. 4. 5.(금) 18:00까지 가능(수업일수 1/3선) 2) 복학: 2024. 1. 22.(월) 09:00~3. 15.(금) 18:00까지 단, 총 수업일수(15주) 3/4 이상 출결 해야 성적취득 가능 ※ 휴복학 권장기간: 2024. 1. 22.(월) 09:00~2. 4.(일) 18:00까지 ※ 수강신청 등 원활한 학사일정을 위해 권장기간 내 복학을 권장함 예비수강 신청기간: 2024. 2. 6.(화)~2. 8.(목) 본 수강 신청기간: 2024. 2. 19.(월)~2. 23.(금) 다. 신청절차 1) 휴학 신청: 학생신청 ➡ 학과승인 ➡ 관리자승인 가) 학생신청: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휴학신청 나) 학과승인: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부 – 학적증명 – 변동 – 휴학승인 2) 복학 신청: 학생신청 ➡ 관리자승인 학생신청: 포털시스템 – 종합정보시스템 – 학생서비스 – 학적증명 – 복학신청 라. 학생 신청 시 유의 사항 1) 일반휴학 신청(휴학연장신청 포함) 가) 지도교수 휴학 상담 진행 후 상담 내용을 작성하여 신청 나) 휴학 상담 내용 입력 예시: 2024. 1. 22. 11:10 ○○○교수님과 가사휴학 전화상담 완료함 다) 제자 사랑 교수(지도교수) 미상담 시, 일반휴학은 절대 승인 불가하므로 소속학과 사무실로 연락하여 상담 진행 문의 2) 입대휴학 신청 가)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신청(입영통지서 미첨부 시 반려 처리되며, 입영예정사실확인서는 인정불가) 나) 지도교수 휴학 상담은 일반휴학 시 필요하며, 입대휴학은 불필요 3) 제대복학 신청 가) 반드시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증(앞뒤첨부) 첨부하여 신청(미첨부 시 반려) 나) 전역장, 용사상은 인정 불가(반려 대상) 다) 개강(3월 4일) 이후 제대복학자는 [붙임 3 ]복학 신청 안내와 [붙임 4] 필수 서류 참고 마. 학과 승인 시 유의 사항 1) 일반휴학(휴학연장 포함) 승인 가) 학생의 휴학 상담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 진행 ※ 학과 반려: 미상담 학생에 대한 반려 시, 반려 사유에 대한 입력과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반려 사유를 안내 나) 학과에서는 제자사랑 교수로 매칭된 학생들이 일반휴학 상담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므로 방학기간 중 학생 상담(전화 또는 이메일 또는 문자 상담)에 대하여 모든 교수님께 반드시 사전 안내 2) 입대휴학: 첨부된 입영통지서와 입영 일자 확인(입영예정사실확인서는 인정 불가) ※ 학과 반려: 입영통지서 파일 미첨부 및 입영 일자 오기 등으로 반려 시, 반려 사유에 대한 입력과 해당 학생, 보호자에게 반려 사유를 안내 3) 학과에서는 재학생 충원율 및 이탈 방지를 위해 지도교수님의 상담 후 휴학 처리를 진행하고, 승인 지연으로 인한 학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 바람 < 2024학년도 1학기 주요 학사일정 > 휴·복학 신청 권장기간 ▷ 1. 22.(월)~2. 4.(일) 부·복수전공 및 전공트랙 신청 ▷ 1. 22.(월)~2. 1.(목) 전과 신청 ▷ 1. 24.(수)~2. 1.(목) 유급 신청 ▷ 1. 24.(수)~2. 1.(목) 예비수강 신청 ▷ 2. 6.(화)~2. 8.(목) 본수강 신청 ▷ 2. 19.(월)~2. 23.(금) 개강 ▷ 3. 4.(월) 수강신청 변경기간 ▷ 3. 4.(월)~3. 8.(금) 수강철회 ▷ 3. 18.(월)~3. 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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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현 (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