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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선임 자격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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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학원학칙시행내규 제3장 제28조(논문지도교수 선임신청), 제29조(논문지도교수자격) 나.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처우) 다. 기획예산팀-1489 (2023. 12. 21.) "규정 개정 공포" 라. 대학원교학팀-1468 (2023. 11. 22.) "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선임 신청서 제출 안내" 2. 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선임 관련하여 논문지도교수 자격이 변경되었기에 안내합니다. 3. 변경 내용 1)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인사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 ⑤항 (변경 후) : 학위 논문지도의 경우 대학원학칙시행내규 제29조를 따른다 2) 대학원학칙시행 내규 제29조 (변경 전) : 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교내외 전임교원 중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조교수가 석사과정 논문지도를 담당할 경우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1년이상 재직한자, 박사과정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1년이상 재직한 자로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변경 후) : ①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논문지도교수는 교내외 전임교원 중 본 대학원 강의를 담당하는 자로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조교수가 석사과정 논문지도를 담당할 경우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1년이상 재직한자, 박사과정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1년이상 재직한 자로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조교수가 논문지도를 담당할 경우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1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부득이한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비전임교원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논문지도교수를 할 수 있다. 4. 1번 라항과 관련하여 논문지도교수 선임 신청서를 제출한 1차학기 또는 미선임 재학생중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를 2024. 1. 3.(수)까지 제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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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수현 (법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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