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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우암광장】 가해자가 범죄자로 기록되지 않는 모순된 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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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여론 |
법의 목적은 ‘교화’, ‘예방’, ‘응보’이다. 촉법소년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소년법은 응보나 예방보다 어린 범죄자들이 더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교화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이미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상응하지 않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던 이들 중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나는 오히려 가해자가 아무리 무거운 범죄를 저질러도 법이 다시 자신을 수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법을 악용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무면허 교통사고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10대의 4대 범죄인 강간, 절도, 방화, 그리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중범죄를 저지르고 소년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만을 받은 사례가 최근 5년간 증가하는 추세이다. 나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차치하고 예방이나 응보 없이 교화라는 목적만 남아있는 솜방망이 처벌이 과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그에 따른 사회질서 유지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점이 든다. 촉법소년 지정연령은 10세에서 14세이다. 그 정도 나이라면 적어도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자각할 시기이다. 청소년 범죄자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책임을 없애고 형량을 감량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지르면 아무리 어린 나이더라도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청소년 범죄 예방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처벌을 피해간다면,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순된 사회가 형성될 것이다. 유예진<광고홍보문화콘텐츠전공·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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