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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수강료 환불 신청 방법
<수강료 환불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 개강 (전) 취소 : 수수료를 제외한 후 전액 환불 가능.
◎ 개강 (후) 취소 :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의거 환불.

* 자세한 내용은 과정안내>"환불제도" 확인

★ 첨부파일에 "환불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커뮤니티>"상담실"에 글 작성 후 확인 연락(043-229-8778~9) 주시면 환불수강료 안내 및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신 분은 "상담실"에 <성함,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반드시 포함하여 글 작성 부탁드립니다.

★ 행정실 방문신청도 가능

환불 기간은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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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평생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