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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제목 | 제출서류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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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동사무서가 아닌 복지로에서 발급받은 것도 괜찮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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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수시 |
작성자 | 안현순 |
작성자 | 입학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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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입학처입니다.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장이 발급하는 확인서(증명서) 이여야 합니다. ※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함 ※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한 증명서이어야 함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은 청주대학교 입학처(☎. 043-229-803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