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소개

학생창업지원단규정

  • 센터소개
  • 운영규정 및 지침
  • 학생창업지원단규정

다. 학생창업지원단운영규정

제정 2016. 4.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주대학교 학생창업지원단(이하 “창업지원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 창업지원단은 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센터와 현장실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구성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창업지원단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 창업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며, 단장은 창업지원단을 대표하고,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 2017-04-18
  • 단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면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센터 및 현장실습센터장은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장은 센터장을 겸할 수 있다.
  • 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사업)

창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창업교육‧지원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창업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정부지원 창업교육 관련 사업 운영
  • 동아리 운영 및 지원
  • 창업멘토링 및 창업컨설팅
  • 창업캠프 및 경진대회 운영 및 관리
  • 창업관련 산‧학‧관 협력 사업
  • 창업교육‧지원 정보 및 통계관리, 만족도 관리
  • 학생창업관 및 창업동아리실 운영 및 관리
  • 학생 현장실습과 관련된 제반 업무
  • 기타 창업지원단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직무 및 업무분장)

  • 단장은 창업지원단의 조직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단, 필요시 각 센터장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창업교육센터
      • 창업교육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정부지원 창업교육 관련 사업 운영
      • 창업관련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관리
      • 창업교육 정보․통계․만족도 관리
      • 기타 창업교육과 관련된 사업
    • 창업지원센터
      • 창업지원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창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동아리 운영 및 지원
      • 창업멘토링 및 창업컨설팅
      • 창업캠프 및 경진대회 운영 및 관리
      • 창업지원 정보․통계․만족도 관리
      • 학생창업관 및 창업동아리실 운영 및 관리
      • 기타 창업지원과 관련된 사업
    • 현장실습센터
      • 학생 현장실습과 관련된 제반 업무
      • 기타 현장실습과 관련된 사업

제5조(창업지원단 자체직원)

  • 창업지원단에는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 직원의 임면, 복무 등은 학교 내규를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창업지원단에 소속된 자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 창업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과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처장, 교육혁신본부장, 산학협력단장, 인재개발원장, 창업교육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현장실습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창업지원단장이 된다.
  •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창업지원단 사업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창업지원단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
  • 창업지원단의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창업지원단의 대외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창업지원단 목적 달성에 관한 사항

제9조(사업비)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다음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창업지원금 및 보조금
  • 청주대학교 비등록금회계 재원 및 대응자금
  • 그 밖의 재원(수입금)

제10조(회계)

  • 단장은 창업지원단의 수입 및 지출을 총괄하되, 세부사업별로 집행부서의 센터장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회계연도는 사업별로 정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집행)

  • 창업지원단의 사업비는 각 센터의 사업별 관리지침 및 예산회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 사업비는 창업지원단의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국고지원금과 대응자금을 구분하여 각각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별 집행지침 또는 자체회계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관련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사업비 집행은 인건비 지급,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2017-04-17를 제외하고는 창업지원단 지정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단장, 센터장, 각 위원회의 위원,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창업지원단 각 집행부서는 창업지원단장의 승인 하에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용 내역을 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에는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단장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 청주대학교 관련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창업지원단의 성과 창출에 기여한 자에게 소정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센터에서 정하는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

부 칙
  • (시행일) 이 제정 규정은 2016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 이전에 결정 ‧ 수행한 모든 사업행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담당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