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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부전공

부전공 및 복수전공

학과(전공)의 범위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은 본교의 모든 학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개방함을 원칙으로 함.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과로는 허용하지 않음.
    1. 공과대학: 건축학과(5년)
    2.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
    3. 보건의료과학대학: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임상병리학과, 동물보건학과
    4. 직할학부: 항공운항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군사학과, 국방안보드론학과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범대학 학과의 경우에는 사범대학 학생과 교직과정 이수예정 학생에 한하여 복수전공을 허용할 수 있음.
  • 폐과(전공)로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자의 이수가능 여부를 고려하여 승인할 수 있음.
  • 복수전공은 학생의 희망에 따라 허용하되 학과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총장이 그 인원을 제한할 수 있음.
  • 군사학부 학생은 복수전공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자격 및 승인

  • 부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 전산시스템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 학과를 거쳐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전공변경 및 취소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간내에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함.

등록

  • 복수전공 학생은 제1전공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되 복수전공학과의 등록금 차액을 징수할 수 있음.

실험실습비

  • 부전공의 교과목 중 실험⸱실습을 요하는 과목이 있을 경우 소정의 실험실습비를 부과할 수 있음.

이수학점

  • 부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은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하는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복수전공 학생의 각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36학점 이상으로 하며, 교직 복수전공 학생의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0학점, 군사학과 학생의 경우, 제1전공의 전공 졸업요구학점은 58학점 이상으로 함.
  • 복수전공을 중도에 취소한 학생은 제1전공의 졸업요구학점을 이수하여야 함.
    단, 제3전공만 포기하는 경우에는 2개 전공자의 졸업요구학점을 적용함.
  • 동일한 과목을 전공과 부전공 과목으로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 이수예정자로 승인받기 전에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해당 학과에서 이미 취득한 전공 또는 자유선택학점은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중도에 취소한 경우, 종전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의 제2 전공 또는 제3전공에서 이미 취득한 전공 학점은 또는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

이수인정

  • 부전공 및 복수전공의 이수 인정은 이수 예정자가 졸업하는 학기에 부전공 및 복수전공 해당 학과에서 함.
  •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위한 소정의 과정을 마친 자가 복수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학기(8차 학기, 5년제 10차 학기)에“부전공 자격심사원” 또는 “복수전공 자격심사원”을 교무처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부전공 이수 사항은 학위증서 및 학적부에 명시함.

학위수여

  • 복수전공자는 우선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2, 3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청주대학교학칙」 제61조에 의한 학위를 동시에 수여함. 단, 졸업논문(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종합시험 포함)은 제1전공에서만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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