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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및 성적

시험방법

  • 해당학기 수업한 각 교과목에 대하여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평가한다.
  • 필답고사를 원칙으로 하되 교과목의 성질에 따라 담당교수가 평가횟수 및 평가방법 등을 별도로 결정하여 수시평가 할 수 있다.

시험방법

  • 수업시간에 수시평가 또는 정기시험 기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험응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 및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자는 과제물 제출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성적

  •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취득한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수과목의 성적평가 방법은 담당교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 학업성적의 평가 요소별 비율은 담당교수가 평가 목적에 맞게 정한다.
  • 성적평가 방법은 상대평가로 하며, 등급별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집중학기제 교과목 운영 및 수업기간 - 교과목명, 학점, 시수, 15주 수업 시, 집중 수업 적용 시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
등급 A+ A0 B+ B0 C+ C0 D+ D0 F
평점 4.5 4.0 3.5 3.0 2.5 2.0 1.5 1.0 0
비율 30% 이하 70% 이하 자율 10% 이하
70% 이하
  • 단, 상대평가 과목 중 일부 교과목의 등급별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집중학기제 교과목 운영 및 수업기간 - 교과목명, 학점, 시수, 15주 수업 시, 집중 수업 적용 시
교과목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F등급
∙ 실험·실습·실기 교과목 10~30% 자율 자율 자율 10% 이하
∙4학년의 전공이론 교과목
∙교직과목
∙군사학과 전공교과목
∙전공트랙 심화교과목
15~30% 자율 자율 자율 10% 이하
 

학점인정

  • 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성적등급 D급 이상을 얻은 교과목을 학점취득으로 인정한다.
  • 수강신청하지 않고 수강한 과목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학점이 인정된 과목을 중복이수하여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수강 승인된 교과목을 임의로 이수치 않을 경우 성적 미취득으로 F처리 된다.
  • 수업시간의 3/4이상 출석한 자에 한해 기말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하고 취득한 성적을 인정한다.
  • 수업일수 3/4선 이후에 군입대 휴학으로 인하여 기말고사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말고사 이전의 평가로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한다.(3/4 이상 출석한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등록기간내에 등록을 필하지 않고(미등록 제적대상자) 취득한 성적의 학점은 인정하지 않는다.
  • 중간시험 이후 기말시험 종료전에 일반(질병)휴학자의 취득한 성적의 학점은 무효로 한다.
  • 계절학기에 취득한 성적의 학점은 이수 구분별로 인정하되 매학기 평점평균에 산입하지 않고 졸업학점 및 총평점 평균 산출시만 적용한다.
  • R.O.T.C학생은 그 과정 이수로서 제3학년 및 제4학년의 군사학점을 인정한다.

평점 평균의 산출방법

  • (각과목별 학점수 x 각 과목별 성적평점)의 합계 / 수강신청학점 이며,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P/NP교과목은 학점으로 이정하되 평점평균에는 제외한다.

성적정정

  • 성적에 이의가 있으면 소정기간(학기초1주일)내에 담당교수에게 이의 신청한다.
  • 성적예고제 이후에 정정의 사유가 있으면 성적 정정원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과목 담당교수가 소속 대학장을 경유 교무처에 제출한 후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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