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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지침

영역별(교양선택) 이수방법 및 원칙

  • 이수방법은 총 8개 영역 중 제7영역(취업과 창업)과 8영역(국가와 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영역 중 3개 영역을 반드시 필수로 이수(총 3과목 6학점)하여야 한다.
  • 영역별교양 중 제7영역은 취업과 창업에 관련한 영역으로, “취업전략과 사회진출”은 3,4학년, “자기개발과 진로선택”(1,2학년)을 수강 가능함.
  • 영역별 교양 중 8영역(국가와 사회)에 관련한 영역이며 1,2학년만 수강을 권장함.

신 · 편입생 졸업학점

신입생

신입생 졸업학점에 대한 표이며, 구분, 일반(4년), 건축학(5년) 항목에 대한 각각의 졸업학점, 전공학점 항목에 대한 내용과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일반(4년) 건축학(5년)
총 취득 학점 졸업학점 전공학점 졸업학점 전공학점 비고
2014 130 68 166 75
2012, 2013 136 68 166 75
2011 이전 136 59 161 70

편입생

편입생 졸업학점에 대한 표이며, 구분, 일반(4년), 건축학(5년) 항목에 대한 각각의 졸업학점, 전공학점 항목에 대한 내용과 비고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일반(4년) 건축학(5년)
총 취득 학점 졸업학점 전공학점 졸업학점 전공학점 비고
2012 이후 68 68 98 75
2011 이전 68(3학년 편입)
102(2학년 편입)
68 93(3학년 편입)
127(2학년 편입)
75
  • 3학년 편입의 경우 3,4학년, 2학년 편입의 경우 2,3,4학년의 교양 필수과목을 이수토록 함.
  • 3학년 편입의 경우 3,4학년, 2학년 편입의 경우 2,3,4학년의 전공 필수과목을 포함하여 전공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가능.

성적, 출석 및 제적

학교에서는 국가의 법과 학칙(시험 ․ 성적 ․ 제적)의 규정에 의거 학칙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므로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강제출국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학칙요약본

  • 시험은 매학기 중간 및 기말에 행하며, 수시시험을 부과합니다.
  • 각 교과목별로 출석은 4분의3 이상을 출석하여야 하며 4분의1이상을 결석할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성적은 F학점으로 처리됩니다.
    ※ 예시1) 1개교과목이 3학점인 경우 : 11시간이상 결석시 F학점
    ※ 예시2) 1개교과목이 2학점인 경우 : 7시간이상 결석시 F학점
  • 제적대상자 : 1개월 이상 무단결석자, 미등록자, 휴학기간 만료자. 불법행위 및 해교행위로 인하여 제적의 징계를 받은 자.
  • 청주대학교 학칙 제4절 졸업과 학위에 의거하여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 하지 못한 자는 졸업이 불가하니 필히 시험에 응시하여 4급 이상의 성적표를 국제교류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2011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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