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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정안내

조회수 4016 작성일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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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익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3541(2017.07.10.)
2.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총괄기관으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는바, 신고자보호를 위해 각 공익신고기관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3. 최근 공익신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피신고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신고자가 정신적?신체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및 제3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따라서 각 공익신고기관의 사건 처리 담당자 및 관련자 등은 공익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고,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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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은 (기획처 평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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