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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규정안내
조회수 3709
작성일 2019.08.05,
제목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교원) 확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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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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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유화 (평가지원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