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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회수 7985 작성일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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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학사
제목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안내

학칙 제76조 제4항 및 등록금 분할납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지침에 의거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신중히 결정하시어 불이익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1. 납부기간

. 1차 – 2023.08.22(화)~08.25(금)

. 2차 – 2023.09.12(화)~09.14(목)

. 3차 – 2023.10.11(수)~10.12(목)

. 4차 – 2023.11.08(수)~11.09(목)

2. 신청기간 2023.08.07(월) ~ 08.11(금) 18:00까지(기간 후 신청 및 변경불가)

3. 신청대상 재학생(2023.08.11일 이전 복학생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분할납부 대상에서 제외

2023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외국인 유학생

휴학생(휴학예정), 학점등록자대체자(전액/부분), 전과생(전과예정)

교내·외장학 전액감면자

등록 최종학기(8차 학기 또는 10차 학기(건축학)) 등록대상자

2023학년도 1학기 분납신청자 중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한 자

4. 신청방법 :

온라인(차세대종합정보시스템신청 – 부모님의 동의 및 유의사항 확인 후 신청

5. 차수별 납부기간 및 금액      

납부차수

납부기간

납부금액

1

2023.08.22(화)~08.25(금) 16:00까지

고지금액의 30%

2

2023.09.12(화)~09.14(목) 16:00까지

고지금액의 30%

3

2023.10.11(수)~10.12(목) 16:00까지

고지금액의 20%

4

2023.11.08(수)~11.09(목) 16:00까지

고지금액의 20%

장학금 수혜자의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한다.

학자금대출자(한국장학재단)는 등록금 고지서 1회차 등록금은 자비 납부함

(분할납부 대상자의 1회차 분할납부액은 대출 불가)

6. 유의사항

① 1차 분납으로 등록한 학생은 반드시 나머지 분납등록(2,3,4)을 하여야 함

② 분할납부 1차 납부 후 부득이 학적변동(휴학자퇴)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하며미납 시 학적변동이 제한될 수 있고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음

③ 각 차수별 등록금 미납 시분할납부는 취소되며 잔액 전액을 즉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미등록 제적처리됨

④ 장학금 감면으로 인하여 당회차 납부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경리팀에서 일괄 등록처리

⑤ 등록금 총액을 기준으로 1차 30%, 2차 30%, 3차 20%, 4차 20% 고지하며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장학금액은 분할납부 회차의 마지막 회차부터 차감되어 적용됨

⑥ 각 차수별 분납 등록 연체 시 차후 재학기간 동안 분납이 제한 될 수 있음

⑦ 분할납부 시 카드납부는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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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재호 (경리구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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